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문교회」가 시행하는『훈민정음해설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등급) 자격의 등급은 3개 등급으로 하며 등급명은 『훈민정음 해설사』 대제학, 부제학, 직제학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훈민정음 해설사』는 훈민정음의 이해 및 이론 등을 갖추고 훈민정음에 대한 바른 해설을 할 수 있는 자로써 훈민정음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종합적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 및 지도자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훈민정음 해설사』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직무내용 |
훈민정음 해 설 사 | 대제학 | 각 기업이나 단체의 교양강좌 혹은 전문 학원, 각종 문화센터,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훈민정음 대한 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학습자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지도를 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부제학 | 산업계·교육계의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학습자에게 훈민정음 실록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
직제학 | 출판 및 사무직, 교육직, 연구직, 사회 전반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지도를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훈민정음 해 설 사 | 대제학 | 대제학용 선정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배경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부제학 | 부제학용 선정 훈민정음 예의본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배경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직제학 | 직제학용 선정 훈민정음 실록본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배경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5지선답형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시험과목 및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응시자격 |
훈민정음 해 설 사 | 대제학 | - 공통사항 : 연령, 학력, 국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 필수사항을 충족한 자 - 필수사항 1. 「문교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20시간(대면강의 8시간, 동영상강의 12시간)을 이수한 자 2. 부제학 자격을 취득한 자 3. 단,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전 1, 2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부제학 | - 공통사항 : 연령, 학력, 국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 필수사항을 충족한 자 - 필수사항 1. 「문교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16시간(대면강의 6시간, 동영상강의 10시간)을 이수한 자 2. 직제학 자격을 취득한 자 | |
직제학 | - 공통사항 : 연령, 학력, 국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 필수사항을 충족한 자 - 필수사항 1.「문교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8시간(대면강의 2시간, 동영상강의 6시간)을 이수한 자 |
1. 수시 시행 예정
2. 자세한 시험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훈민정음 해설사 시험과목 및 문항 수와 시험시간표(제9조 관련)
등급 | 시험과목 | 시험형태 및 문항 수 | 시험 시간 | ||
객관식 | 주관식 | 합 계 | |||
대제학 | 훈민정음 해례본 | 80문항 | 20문항 | 100문항 | 80분 |
부제학 | 훈민정음 언해본 | 60문항 | 20문항 | 80문항 | 60분 |
직제학 | 훈민정음 상식론 | 50문항 | 10문항 | 60문항 | 60분 |
▣ 훈민정음해설사 출제유형 및 출제기준 ▣
구 분 | 대제학 | 부제학 | 직제학 | |||||
문제유형 | 객관식 | 주관식 | 객관식 | 주관식 | 객관식 | 주관식 | ||
훈 민 정 음 해 례 본 | 제자해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5 | 2 | - |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초성해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5 | 2 | - | -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중성해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5 | 2 | - | -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종성해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6 | 2 | - | -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합자해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6 | 2 | - | -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용자례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10 | 6 | - | -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한자 | ■ 한자에 해당하는 속자? | 5 | 2 | - | - | - | - | |
■ 훈음에 맞는 한자는? | ||||||||
■ 다음 한자의 훈음은? | ||||||||
훈 민 정 음 언 해 본 | 세종 대왕 서문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5 | 2 | 10 | 5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예의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10 | 5 | 20 | 5 | - | -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한자 | ■ 한자에 해당하는 속자? | 5 | 2 | 5 | 2 | - | - | |
■ 훈음에 맞는 한자는? | ||||||||
■ 다음 한자의 훈음은? | ||||||||
훈 민 정 음 상 식 론 | 상식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5 | 2 | 15 | 5 | 30 | 5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어휘 | ■ 다음 설명에 맞는 것은? | 3 | 1 | 10 | 3 | 20 | 5 | |
■ ( )안에 맞는 답은? | ||||||||
■ 보기에서 고르기 | ||||||||
유형별 문항 | 70 | 30 | 60 | 20 | 50 | 10 | ||
출제 문항수 | 100 | 80 | 60 |
제17조(응시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는 원서접수 시에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④ 『훈민정음 해설사』응시료는 연수교육비를 포함하여 대제학 1,000,000원, 부제학 300,000원, 직제학 100,000원으로 한다.
⑤ 응시료에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8조(응시료의 환불)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수수료(타행 입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1. 검정료를 과오 납부한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에 한해 환불한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정료 전액을 환불한다.
3. 그 외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결혼, 해외출장,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할 경우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검정료를 100% 환불한다.
제11조(합격 결정 기준)
① 제10조 의한 응시등급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1. 해당하는 등급의 대면강의는 100% 출석하여야 한다.
2. 해당하는 등급의 동영상 강의는 100% 수강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공히 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한다.
③ 전 ②항에 의한 출제 문항 수에 대한 점수 계산 결과 총점의 70% 이상 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2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7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 또는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문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교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