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과거시험』은 표음문자인 ‘훈민정음’ 28자의 제자원리를 지도하고 창제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과《훈민정음 언해본》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상식 등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통해 학습자가 ‘훈민정음’의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의 전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민간자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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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훈민정음 과거시험 | 대제학 | 「훈민정음 해례본」의 창제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및 배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부제학 | 「훈민정음 예의본」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및 배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직제학 | 「훈민정음 제자해」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및 배경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갑과 | 「훈민정음 합자해」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을과 |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병과 |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진사 | 「훈민정음 관련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
생원 | 「훈민정음 일반 상식」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지도력 정도를 평가한다. |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는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훈민정음 해례본」(본문,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일반상식」으로 한다.
2. 객관식 시험문제는 5지선답형으로 출제한다.
3. 등급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등급 | 총문항수 | 객관식 | 주관식 | 시험시간 |
대제학 | 150 | 120 | 30 | 80분 |
부제학 | 130 | 110 | 20 | |
직제학 | 110 | 100 | 10 | |
갑과 | 90 | 90 | 0 | 60분 |
을과 | 70 | 70 | 0 | |
병과 | 50 | 50 | 0 | |
진사 | 40 | 40 | 0 | 50분 |
생원 | 30 | 30 | 0 |
제17조(응시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③ 『훈민정음 과거시험』응시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등급 |
대제학 |
부제학 |
직제학 |
갑과 |
을과 |
병과 |
진사 |
생원 |
응시료 |
100,000 |
70,000 |
50,000 |
35,000 |
30,000 |
25,000 |
20,000 |
17,000 |
④ 진사, 생원 합격자에게는 A4 규격의 자격증만 발급하며 응시료에는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⑤ 대제학, 부제학, 직제학, 갑과, 을과, 병과의 응시료에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8조(응시료의 환급)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수수료(타행 입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1. 검정료를 잘못 냈을 때 잘못 낸 금액만 환급한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 기관의 귀책 사유 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정료 전액을 환급한다.
3. 그 외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결혼, 해외 출장,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 하면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검정료를 100% 환급한다.
제11조(합격 결정기준)
①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문항당 1점으로 계산한다.
② 모든 등급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기준으로 등급별 합격 범위의 점수를 득하였을 때 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