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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기부금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 조회 1567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

 

1.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단체(기관)에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또는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2.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개인은 기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단체(기관)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익명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도 영수증이 필요하면 내역 확인 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기부한 단체나 개인은 매월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hoonminjeongum.kr』에 명단(금액 포함)을 공개합니다.

 

5. 기부금 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698901-01-189544(예금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6. 기부금 관련 문의: 031-287-0225 / hmju1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