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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공지사항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회원 운영방침 안내

관리자 | 조회 750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정관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제7조(회원의 자격)와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회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2022년부터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2021.12.20 현재 정관 제7조에 의거 회비를 납입한 회원을 본 홈페이지 협회소식>기부금안내>5.훈민정음기념사업회 회원 명부에 공지합니다.

2. 전 1항에 따라 입회원서 미제출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비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은 회원의 자격이 제한됨을 고지합니다.

3. 2021.12.25(토)까지 입회원서 및 회비를 완납하여 주시면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22.1.1부터는 이사회에서 가결한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회원의 회비를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고지합니다.

  제7조(회원의 회비) 정관 제8조 제①항, 제47조 제①항에 따라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2. 지회장 및 대의원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3. 지부장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4. 정회원은 월 10,000원 ~ 50,000원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사항으로 한다.

      5. 특별회원은 일시납 1,000,000원으로 한다. 

      6. 일반회원은 일시납 10,000원으로 한다. 

5. 2021.12.27(월)부로 기존의 훈민정음기념사업회 관련 단체 카톡대화방은 폐쇄 후 새롭게 특별회원, 정회원, 일반회원(회비 납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